'업주에 불만'···숙소에 불 지른 다방 여종업원 구속영장
![【남원=뉴시스】= 전북 남원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7/06/09/NISI20170609_0000004188_web.jpg?rnd=20170628112624)
【남원=뉴시스】= 전북 남원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북 남원경찰서는 28일 자신이 거주하는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서모(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53분께 남원시 죽항동 한 다방 숙소 1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업주 A씨(58·여)에게 서운함을 느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심받을 것을 걱정해 자신이 머물고 있는 2층이 아닌 1층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화 범죄 중대성과 다수의 전과를 가진 서씨가 법을 경시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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