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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올해 1만명 돌파 전망

등록 2017.07.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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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아빠 육아휴직 증가 (그래프=고용노동부 제공)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아빠 육아휴직 증가 (그래프=고용노동부 제공)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아빠의 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둘째이상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육아휴직에게 지급하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다. 상반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81.4% 증가한 2052명(남성 1817명)이다.

 고용부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고민하던 남성의 부담이 줄어 아빠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돼 아빠 휴직자 수가 연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달말 기준 5101명으로 전년대비 52.1%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4만4860명) 대비 비율은 11.3%를 넘어섰으며 전년 동기(7.4%)에 비해 약 4%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출산·육아기 부모 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을 통해 하반기부터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도 인상(상한 : 100만→150만·하한 : 50만→70만)한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회사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문화 개선 캠페인과 함께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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