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인건비 등 7억원대 빼돌린 '과학기술 유공자' 교수
허위영수증 통해 받은 돈으로 개인물품 사기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학생들에게 가야할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수억원을 착복한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A대학 교수 B(63)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4월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지도 아래 석사과정 이수 중이던 정모씨에게 지급된 인건비 322만6500원을 비롯, 정씨가 석·박사 과정 재학 중에 참여한 17개 연구과제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1억5143만166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씨 포함 제자 11명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를 자신 명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일부 학생들의 카드를 이용해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7억4439만8935원을 횡령했다.
B씨는 허위 영수증을 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해 받은 돈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95만4000원 상당의 개인 노트북 컴퓨터, 중고 휴대전화 등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계에서 위성 영상 레이더 분야 전문가 통하는 B씨는 지난해 과학기술진흥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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