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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취소 절차 착수

등록 2017.08.0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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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선처 요청 의견서 제출
 과거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강력처분
 정권 바뀌자 대응방식 180도 변화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당국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7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대응방식이 확 달라진 것이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과 관련,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서에 썼다.

 또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 2014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15명에 대해 기소유예, 정식재판 회부,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했고 올해 5월 각 시·도 교육청에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과 12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전원(3만8092명)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근무 교사 8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스승의날 유공 포상', '퇴임교원 정부포상' 대상에서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배제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진보개혁 성향의 김 부총리가 교육부의 수장이 된 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전교조 교사 14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사실상 수용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교사 징계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의견서 제출을 통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표명한 바와 같이 수년간 지속돼온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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