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2심도 유죄에 "대법원 상고"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김 전 전교조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7.08.21. [email protected]
"군부독재 유산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 제기할 것"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혐의로 소속 교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되자 즉시 상고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양형은 일정 정도 줄였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부당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교조는 "교사가 당사자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말했다고 유죄로 인정된다면 민주주의 세상이 아니다"라며 "교사·공무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한 조퇴투쟁과 세월호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김정훈 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전교조 간부 등 31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전교조 간부 및 교사 등 31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위원장은 "군부독재의 유산인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의 한 사람인 교육 공무원의 입에 여전히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오직 선처만을 요구한 결과"라며 "명색이 민주 정부로 바뀌었으나 현행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와 사회 곳곳의 폐단은 아직 해결이 요원하다"고 교육부에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집행부와 교사들을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법원과 검찰에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이날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