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文, 촛불 요구받아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및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적폐 완전청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를 받들어 노동법 전면 개정,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지 십 수 년이 지났다"며 "촛불항쟁의 열기 속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언했지만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있고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화려한 미사여구 끝에 지난 9월9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발표는 오히려 정규직화 제로였음이 드러났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용자들의 불법·편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산입범위 조정 검토 등으로 개악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지킬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노동3권, 노조 할 권리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참고 기다려야 할, 어쩌면 양보할 수도 있는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ILO 회원국인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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