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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그늘'···내년 16.4% 인상 불구 노동자 5명중 1명 못받을 수도

등록 2017.09.17 1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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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13~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미만 적용 노동자 비중. 2017.09.17. (표 =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13~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미만 적용 노동자 비중. 2017.09.17. (표 =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email protected]

한국고용정보원,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 전망
 "자발적 인상 유도하고 근로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자 5명중 1명 이상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임금 격차 및 최저임금 미만 적용 근로자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할때 내년도 임금노동자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20.9%~2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결과 임금노동자의 13.3%인 지난해 최저임금인 603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3년 11.3%에서 2014년 11.7%, 2015년 12.2%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도 제주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15개 시·도지역(표본설계상 세종시 제외)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지역내 임금노동자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엔 전남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18.9%), 강원(18.2%), 부산(18.2%) 등이 뒤따랐다. 가장 낮은 곳은 울산(8.0%)이었다.

 윤 전임연구원은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급격하게 증가해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3년간 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2017~2018년 지역별 평균 임금수준을 계산하고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을 고려해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을 추정하면 2018년엔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2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평균 임금인상률로 계산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은 전국 평균 20.9%다. 전국 평균 임금인상률인 3.7%로 계산하면 21.3%까지 추정치가 올라간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높은 대구는 가장 높은 28.2~28.4%까지 이 수치가 상승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임금노동자 수 996만9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208만3521명에서 최대 212만3397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될 거란 계산이 나온다.
【서울=뉴시스】임금 수준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지역별 임금 5분위 배율. 4.45~5.73이었던 배율은 최저임금 미만자가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3.72~5.39로 완화될 수 있다. 2017.09.17. (그래픽 =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금 수준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지역별 임금 5분위 배율. 4.45~5.73이었던 배율은 최저임금 미만자가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3.72~5.39로 완화될 수 있다. 2017.09.17. (그래픽 =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email protected]


 윤 전임연구원은 "지역 평균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높은데 이는 지역별 임금 격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건비 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통해 사업체의 자발적 인상을 유도하고 지역 및 산업별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 적용자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면 전국에서 임금 격차가 줄고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5분위 배율로 지난해 지역별 임금 수준 상·하위 간 격차는 4.45~5.73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자가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이 격차는 3.72~5.39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인 최저임금 인상안 후속 대책으로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기금 2조9707억원을 배정하고 미만 영세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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