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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개' 주인 형사처벌 수위는?…최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17.10.23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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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시원·벅시. 2017.10.21. (사진 = 최시원 SNS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시원·벅시. 2017.10.21. (사진 = 최시원 SNS 캡처) [email protected]

상해 인정시 벌금 500만원 이하 선고
과실치사 혐의 유죄시 금고 2년 이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 배상 물기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1. 지난 2015년 전북 김제시에서 고사리를 캐던 80대 할머니가 동네 개에 물렸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종아리 근육 손상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할머니를 물었던 개는 러시아산 '오부자카'였다. 키 1m이고 몸무게가 70kg에 달하는 이 개는 주로 경비에 주로 쓰이는 맹견이었다. 법원은 개 주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당시 풍산개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을 지나던 B씨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이 와중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A씨에게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C씨는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자신의 애완견 '핏불테리어'와 함께 산책을 했다. 그러던 중 애완견이 10살 아이의 얼굴과 무릎 등을 물어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C씨가 키우던 맹견이 이전에도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전례가 있는데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가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씨 가족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받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인이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건처럼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주인에게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집을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거나 목줄을 매어두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9일 부산 남구의 한 주택에서 낡은 목줄이 끊어지면서 진돗개 1마리가 주인 등 3명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진돗개를 포획하는 모습. 2017.09.19. (사진=부산소방본부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9일 부산 남구의 한 주택에서 낡은 목줄이 끊어지면서 진돗개 1마리가 주인 등 3명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가 났다.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진돗개를 포획하는 모습. 2017.09.19. (사진=부산소방본부 제공)[email protected]


 애완동물이 과실로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최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면 2년 이하의 실형을 살 수 있다.

 형법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고형은 징역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과실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밖에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관리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수입활동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759조에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증명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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