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홍준표·안철수 대선후보 반대 벽보…벌금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선 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붙이던 환수복지당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17.04.21 (사진 = 환수복지당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촛불집회 현장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입장과 함께 일부 대선 후보를 반대하는 벽보를 게시한 정당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수복지당 사무처장 이모(26)씨와 당원 최모(25·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이씨 등이 벽보를 부착했을 당시 광화문은 촛불집회로 일반인이 많이 집결해 그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며 "벽보의 주된 목적이 사드에 대한 여론 형성이었더라도 사드가 대한민국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이어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의사가 명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활동은 보장돼야 하고, 당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정부 정책 비판하는 과정이었다"며 "선거에 특별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올해 4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당원들에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등의 사진이 인쇄된 벽보 부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들 후보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평화가고 사드오라?', '민(民) 환수복지당'이라고 쓰여진 인쇄용지와 함께 이 같은 벽보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거나 상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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