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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사회적경제기업에도 사업개발비 최대 2억 지원

등록 2017.1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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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강화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된다.

 27일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연간 5천만원의 한도내에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는 등 총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은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돼야 형사고발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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