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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제조·판매 주유소 운영자들 집행유예

등록 2018.02.1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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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B(42)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2월23일 가짜 석유제품 2만ℓ를 제조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를 판매(2478만 원 상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이 같은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 판사는 이어 "A 씨와 B 씨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 제조·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이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단 유사 사안과 비교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추정되는 실제 수익도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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