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낙태 수술·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자격정지 1년

등록 2018.02.11 06:4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낙태 수술에 더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까지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자격정지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역 한 병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낙태 수술을 했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다른 질병명을 기재한 혐의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혐의와, 거짓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5만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낙태 수술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까지 타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낙태 수술을 한 횟수를 고려하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 낙태 수술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단 "형사실무상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A 씨가 임부들의 요구에 응해 낙태 수술을 한 점,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 중 일부 사실은 낙태죄와 사실상 일체로 이뤄진 것으로 독립적 처벌 가치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23일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4명의 재판관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개진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