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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운영자·한의사 등 4명 징역형

등록 2018.0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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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욕 추구 도구로 전락" 지적
 징역 1년6개월∼징역 5년 선고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실질 운영자와 이 병원에 고용된 한의사·병원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영자 A(36)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한의사 B(44)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병원 관계자 C(42) 씨는 징역 2년, D(41)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8월 지역 모 한방병원을 인수, 이른바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도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 관련 비용을 타 낸 혐의를 받았다.

 C 씨와 D 씨는 10∼20%의 성과금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한방병원에 25명과 76명의 환자를 각각 소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와 관련해 "사실상 나머지 공범들을 고용하며 범행을 핵심적으로 주도했으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며, B 씨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저버리고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를 제공, 공범들에게 범행의 기반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최대 약 14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받았다. 이 같은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재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입원환자들을 대량으로 유치했다. 이들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가로채는데 방조했다. 이 과정에 과연 환자들에 대한 정상적 진료가 이뤄졌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각종 탈법과 비위를 일삼으며, 병원을 형해화시켜 자신들의 사욕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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