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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징역 20년' 양형부당 항소…법정 2R 간다

등록 2018.02.19 1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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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순실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순실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일부 무죄 및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檢, 공범 안종범·신동빈 대해서도 항소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씨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어 검찰과 최씨 측은 '2라운드' 항소심에서 재격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및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서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징역 20년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안 전 수석 측도 뇌물 일부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신 회장 측도 같은날 항소했다.

 국정농단 핵심 재판은 최씨 등 피고인들과 검찰 양쪽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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