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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특조위 방해' 의혹 前해수부 장·차관 구속기소

등록 2018.02.19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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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2.0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해수부 공무원 시켜 특조위 방해 혐의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해수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영석 전 해양수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팀원들이 '특조위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 총괄적 대응 방안 마련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이 내부 동향 파악해 일일상황 실시간 보고 ▲특조위의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 적정성 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해 방안'을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기소했다"며 "이외의 공무원들은 수사 의뢰시 특정되지 않아 아직 수사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전 차관을, 다음날 김 전 장관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지난 2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조사 당시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제가 책임을 맡았던 입장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참 많은 직원들이 아팠고 고통스러워했고 혼신을 다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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