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사문서 위조' 혐의 법정서 "부인한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19일 첫 공판서 변호인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23기) 변호사가 19일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 부인인지, 법리다툼 목적인지 등 구체적인 부인 취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강 변호사 측에서 증거의견서 등을 아직 제출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를 이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로 징역형(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달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정모씨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해 놓은 소송취하서의 조모씨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도장을 찍고, 취하서와 위임장을 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도 있다.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당시 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소송의 피고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강 변호사가 행위 전반에 개입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사건은 당초 강 변호사에 대해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일 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31일 "강 변호사는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김씨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변호사는 TV프로그램 MC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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