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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치료해줘' 응급실 의사 폭행 60대 실형

등록 2018.03.23 1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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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6시5분께 광주 모 대학병원 응급실 응급환자 진료구역에서 욕설을 하다 응급실 의사 B 씨가 '조용히 해달라 말했다'는 이유로 B 씨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 상태로 응급실을 찾았던 A 씨는 '빨리 치료 해 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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