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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취업 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기소

등록 2018.03.23 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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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6.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6. [email protected]

격려금·포상금 등 9300만원 빼돌려
지난 2월 구속…적부심 신청도 기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직원들에게 줘야할 격려금을 빼돌리고, 부당한 취업을 강요케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전날 신 구청장을 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빼돌린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신 구청장은 "구속 여부가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기각 결정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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