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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등 5건 재조사 사전대상 선정

등록 2018.04.02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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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탤런트 장자연(1980~2009)의 전 매니저로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유장호(33)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가 옛 직원에게 고소당했다.  호야스포테인먼트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권모(34)씨는 유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권씨는 "장자연 사망 직후인 2009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자연 문건의 필적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는 자신의 수첩이 아닌 내 수첩을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유 대표는 서울 오금동 호야스포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장자연 문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던 경기 분당경찰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필적이 적힌 노트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유 대표는 권씨의 수첩을 자신의 수첩이라면서 경찰에게 냈다는 것이다. 이후 국과수의 필적 감정에서 장자연 문건의 필체와 유 대표의 필체가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권씨는 "유 대표가 장자연 문건을 조작하거나 위조한 것이 아닌지 경찰이 조사하던 때"라면서 "유 대표는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go발뉴스'는 지난달 5월 장자연 유서 일부와 유 대표 필적의 자획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문서감정사협회 소속 우진감정소에 의뢰한 감정서를 인용, 유 대표의 경찰 신문조서 상의 필적과 장자연 문건을 정밀 대조한 결과 'ㄱㄴㄹㅂㅅㅇㅎ' 등 자음 7개와 모음 'ㅐ' 등 총 8개의 자획에서 서로 유사한 특징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권씨는 유 대표의 것이 아닌 자신의 수첩이 국과수에 제출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 내용을 go발뉴스에 제보했다.  한편 과거 유 대표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모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었다.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탤런트 장자연(1980~2009)의 영정.  realpaper7@newsis.com

춘천 강간 사건·낙동강 2인조 살인사건 포함
용산 참사 및 정연주 사건 등 사전조사 대상
1차 사전조사 선정 12건중 8건 본조사 확정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 등 5건이 검찰 재수사 대상 목록에 올랐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을 2차 재조사 사전대상 사건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재조사 권고에 오른 개별 조사사건은 ▲춘천 강간 상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 5건이다.

 포괄적 조사사건으로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이 선정됐다.

 춘천 강간 상해사건은 1972년 9월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일어난 어린이 강간, 살인 사건이다. 당시 경찰이 고문과 짜맞추기 수사로 '가짜 범인'을 만들고 억울한 옥살이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의 갈대밭에서 발생한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역시 경찰의 고문으로 애꿎은 시민이 범인으로 몰렸던 사건이다.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은 2008년 당시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씨가 배임 혐의 등 과정을 거쳐 해임된 사건이다. 이후 정 전 사장은 배임 혐의를 벗었고, 해임 역시 불법으로 판결났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일명 '용산 참사'으로 불리고 있다. 이 사건은 2009년 1월20일 서울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 경찰, 용역 직원들의 충돌이 벌어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세입자2명, 전철연 회원 2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했다.

 또 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8건을 본조사 사건으로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조사가 확정됐다는 뜻이다.

 재조사가 확정된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이다.

 앞서 위원회는 총 12건에 대해 재조사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중 김학의 차관 사건 등 4건은 본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재조사 권고 사건은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4건이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단은 1·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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