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았다' 이웃 보복 협박·행패 50대 징역 2년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5시께 광주 한 지역 B(31) 씨의 집 앞에서 '불 지르기 전에 집 밖으로 빨리 나와라'며 보복의 목적과 함께 B 씨를 협박한 혐의다.
또 지난 2월26일 오전 0시50분께 길이 1m·두께 약 2㎝의 쇠막대기와 도끼로 B 씨의 집 창고 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16년 12월 이웃인 B 씨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삽과 도끼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와 함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이후 A 씨는 B 씨의 신고로 이 같은 처벌을 받았다며 술에 취해 B 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관문 자물쇠를 부숴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반성함이 없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A 씨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 씨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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