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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수사 압력 경찰간부 집행유예

등록 2018.06.22 1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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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건 편의 제공하고 금품 수수

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 선고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수사 압력 경찰간부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편의를 봐주도록 후배 경찰관을 압박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항소심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2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경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알선뇌물수수죄 공소시효는 5년이다"라며 "검찰이 기소한 일부 공소사실은 시효가 지나 면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정하게 수사하라' 정도의 얘기만 했어도 공무원 직무상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전체적인 사건 흐름을 봤을 때 지인들이 (수사 편의) 막연한 기대만 하고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경감은 2011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지인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뒤 지인들로부터 총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박 경감은 해당 경찰관들에게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고소 취소된다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알아서 소신 있게 하되 친절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 간접적으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압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지인 사건을 맡은 후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하려 하고 금품까지 받은 책임이 무겁다"라며 박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340여만원을 추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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