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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벌어보자"…고의 교통사고 29차례 낸 중학 동창들

등록 2018.07.05 12:00:00수정 2018.07.05 1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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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 벌자" 동창들 꼬드겨 상습 교통사고

보험금 1억3000만원 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긴 중학교 동창생 신모(28)씨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2018.07.05 (사진 =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긴 중학교 동창생 신모(28)씨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2018.07.05 (사진 =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중학교 동창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신모(28)씨 등 27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시흥 일대에서 29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신씨 등이 사전에 짜고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신씨가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서 다른 동창생들을 꼬드겨 사고를 일으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가족 명의 또는 업체에서 빌린 차량을 이용해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이후에는 곧바로 입원한 뒤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차량 수리에 필요한 금액을 상대 측 보험사에 요구해 받아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회사에 민원을 넣어 독촉도 했다. 이들이 한 번 사고를 내고 받아낸 금액은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신씨 등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측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등은 각자 운전자, 탑승자 등 역할을 바꿔가면서 범행을 벌여왔다"라며 "빈발하는 다른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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