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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5만건 대출 중개업무에 사용 30대 징역형

등록 2018.07.12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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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주민번호와 전화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5만 여 건을 대출 중개업무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른 사람들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7월 초순께부터 2016년 4월28일까지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건네받아 USB에 수집·보관 중이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 총 5만 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대출 중개에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 13대에 복사하거나 대출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한 혐의다.

 A 씨는 또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85회에 걸쳐 다수의 사설 도박사이트 계좌로 4억257만여 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을 반복했다. 동의없이 사용한 개인정보와 도박금액이 매우 많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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