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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태 前경남도의원, '선거공보 채무 누락' 벌금형 확정

등록 2018.08.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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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채무누락 혐의

대법 "연대보증채무 등 선거공보 게재 재산"

심정태 前경남도의원, '선거공보 채무 누락' 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채무액을 누락하고 전과기록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59) 전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고,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할 채무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해당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며 "심 전 의원의 고유채무와 연대보증채무가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2014년에 실시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의 재산상황에 3억2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하고, 전과 기록 소명서란에 '18년 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4건의 전과기록이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됐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경남도의회 의원 창원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1심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 정보가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춰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으로서 채무와 관련해 보증채무가 특별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를 고의로 빠뜨린 것은 유권자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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