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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규제개선 추진

등록 2018.08.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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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규제개선 추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충북, 전북, 강원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추진한다.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부산, 충북, 전북, 강원도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규제 발굴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를 기업에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규제개선 사례가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이들 지역의 규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부산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전기차 부품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폐배터리 케이스와 모듈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자동차 임의분해가 불가하고 폐차시 핵심부품을 의무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충북에서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공원 내 스타트업 창업보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설치가 추진됐지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도시공원 내 설치가 불가능하다.

 전북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스마트팜에 온도·습도를 측정하는 무선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품 공인인증기준이 없어 인증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한 농민의 신뢰성이 낮아 제품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의 헬스케어 기업은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인증의 전제조건인 인체적용시험의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임상시험 기간만 2년 정도 소요됐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 해소해 나가고 있다. 9월에는 경북, 울산, 대구, 광주, 경기를 대상으로 혁신성장본부 투자지원카라반과 함께 '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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