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김수천 수사 당시 검찰총장 '흔들기' 정황
김수천 부장판사 '정운호 뇌물' 수사 시작되자 대응
법관 수사 확대 막기 위해 검찰총장 사실상 협박해
검찰, '헌재 내부 정보 보고' 양승태 지시 진술 확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23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문건에서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법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건에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지목하며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 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전관 비리 의혹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 내용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문건에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또 다른 법관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행정처가 검찰총장을 압박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만큼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헌재 내부 논의 내용을 빼돌려 양승태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선 법관이 자체적으로 헌재 내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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