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에게 돈 준 적 없다" 법정서 혐의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안 해
도 변호사도 "돈 전달됐는지 몰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드루킹 김모(49)씨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아보카)도 "구체적인 것은 변호인이 제출할 것이고 대략적으로 말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공모한 사실이 없고 돈이 전달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씨는 도 변호사와 공모해 2016년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 7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는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김씨는 2016년 12월4일~2018년 3월21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이들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은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이 정당에 유리한 댓글조작 활동을 하던 김씨는 김 지사가 자신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아보카)의 일본 오사카 총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었고, 이후부터는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댓글 공감수를 늘리는 식 등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공판에서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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