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하게 도와준 동거녀 살해' 30대, 징역 15년
수차례 폭행…선처 의사로 구속영장 기각
2개월 뒤 경제적 문제 말다툼, 흉기 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1일 열린 유모(39)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참회하고 치료감호를 먼저 요청하는 등 알콜 의존증 치료 욕구도 크다"며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치유하기 힘든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중증 알콜 의존증 환자였고 범행 당시에도 많이 취해 있었다는 심신상실·미약 주장에 대해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인지해 주변에 연락도 한 점 등을 보면 심신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동거녀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A씨와 동거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A씨를 폭행해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알콜중독 치료 병원에서 알게 돼 동거를 하며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월 말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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