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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승객 추행·성폭행 미수 택시기사 실형

등록 2018.10.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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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술에 취한 여승객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강간미수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5시35분께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B(20·여) 씨를 깨웠으나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택시 뒷자리로 옮겨 타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리고 들어가 '집에 보내달라'는 B 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객인 B 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추행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다. B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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