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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문턱 낮아졌다…형량 60%만 채워도 '탈감옥'

등록 2018.10.11 0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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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가석방' 2013년 0명서 올해 벌써 20명

전체 가석방도 증가 추세…절도·사기범이 많아

"수용시설 과밀과 석방심사기준 완화 등 이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 형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형기의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18명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20명이 가석방됐다.

 2013년 0명, 2014년 1명, 2015년 0명, 2016년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형기 71~80%를 마치고 가석방된 경우도 2013년 470명에서 지난해 1493명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만7895명이 가석방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만677명이 절도, 사기범이었다. 교통범죄, 병역법 위반, 폭력 등에 대한 가석방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성폭력사범 4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졌다.

 가석방 출소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6201명에서 2016년에는 7157명, 지난해는 8275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451명이 가석방됐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모범 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등을 통한 가석방 확대를 지속함에 따라 수가 증가한 것"이라며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사범까지도 가석방하는 게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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