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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소주 반병이 사망률 최고…면허정지 때보다 높아

등록 2018.10.11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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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망률 평균 3.3%, 면허정지는 2.2%

면허정지·취소 기준 낮추는 등 기준 재정비 필요

【서울=뉴시스】2013년~2017년 연도별 음주운전 행정처분별 사망률 현황. 2018.10.11. (사진 = 권미혁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2013년~2017년 연도별 음주운전 행정처분별 사망률 현황. 2018.10.11. (사진 = 권미혁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를 했을 때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면허정지 수준일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음주운전 행정처분별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사망률은 평균 3.3%다. 취소수준(혈줄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은 2.2%였다.

 통상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이내로 마시고 1시간 이내로 혈중알콩농도를 측정했을 때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측정된다는 것이 권 의원실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콜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경찰청은 2000년에 마련된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을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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