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통진당 잔당" 신연희 오빠, 명예훼손 무죄 선고
"구청장 불법적 감시…구 통진당 잔당" 댓글
1심 "'잔당'은 가치관 따라 좌우되는 표현"
"'불법 감시' 진위 증명 없어 허위 단정 못해"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2일 신모(78)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내렸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게재된 여 전 의원과 신 전 구청장 관련 내용 기사에 "구청장에 대한 끊임없는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일삼고 있는 구 통진당 잔당"이라는 등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통진당 '잔당' 표현에 대해 "판단하는 사람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고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 전 의원이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일삼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여선웅이 자택이나 구청 사무실 인근에서 나를 감시했다'는 말을 들어 이를 토대로 이 부분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신씨가 들었다는 말의 진위에 관해 아무런 증명이 없어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씨가 댓글을 달 당시 여 전 의원이 7회 지방선거 강남구청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낙선시킬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신씨는 여 전 의원이 동생에 대한 여러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200만원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
따라서 신 구청장은 이 선고가 확정되면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