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동생이 공범?…경찰 "오히려 말렸다"
'공범 논란'에 취재진도 CCTV 직접 확인
동생, 형 팔 붙잡으며 말리는 모습 포착
경찰 "공범이면 봐줄 이유가 뭐가 있나"
취재진이 사건 전반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구속된 형 김씨의 동생(27)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형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지 않았다.
동생은 오히려 김씨가 흉기로 피해자 신모(21)씨를 공격할 때 형의 몸을 붙잡으며 말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흉기를 보고 형을 말리는 장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을 통해 김씨와 신씨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생이 신씨의 몸을 붙들고 있는 장면이 보도됐다.
해당 장면에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은 신씨를 양쪽 팔로 잡고 있다"는 설명까지 곁들여지며 여론은 공분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화면을 근거로 김씨가 흉기를 꺼내 들자 동생은 이를 말리려고 했다고 봤다.
실제로 취재진이 CCTV를 본 결과에 따르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김씨와 신씨가 서비스 문제로 언쟁을 벌이자 동생은 112신고를 했다. 경찰은 "직원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다툼을 말린 뒤 김씨 등과 함께 PC방 밖으로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당시 서비스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김씨를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으로 향했다.
그동안 PC방 건물에 있었던 동생은 김씨가 돌아와 PC방 입구 부근에서 신씨와 몸싸움을 벌이자 말리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이 신씨 몸도 붙들긴 했지만 이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급한 대로 잡기 쉬운 사람에게 손을 뻗은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 장면은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알려졌지만 당시 흉기는 등장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는 게 경찰 시각이다.
CCTV에 따르면 동생은 주먹다짐 중 형이 주머니에서 흉기를 빼 드는 모습을 보자 형의 양팔을 붙잡으며 제지했다.
마침 PC방에서 남성 3명이 나오자 동생은 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목격자들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칼을 보고 무서워서 PC방으로 들어가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생이 살인을 방조했거나 공범이라고 판단된다면 봐줄 이유가 대체 뭐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