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자, '장자연 추행' 혐의 부인…"그럴 상황 아니었다"
2008년 술자리에서 장자연 강제추행한 혐의
"공개되고 어려운 자리에서 추행 있기 힘들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A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email protected]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전직 기자 A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술자리는 참석했지만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7~8명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이고, A씨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여서 추행이 있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동석한 연예인 B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서 "B씨 말만 믿고 기소를 했는데 B씨는 그동안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B씨만 추행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며 "범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조차 안 됐다"고 언급했다.
A씨도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기록을 이송받아 A씨를 지난 6월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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