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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재판개입, 징계 뿐만 아니라 탄핵해야" 결의

등록 2018.11.19 16: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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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 오후 회의서 의견서 채택

"징계절차 외에도 탄핵소추 절차 진행해야"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정식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법관대표들은 의견서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가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수렴한 의견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은 오후 회의 첫 순서로 논의됐다. 당초 법관 탄핵 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선정된 8건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1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는 회의 규정에 근거, 공식적인 논의석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현재 법관 탄핵 문제를 두고서는 대표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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