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낙태죄 존치는 여성 폭력"...내일부터 헌재 앞 100일 시위

등록 2018.11.28 15:49: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1월25일~12월10일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

심리 중인 헌재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1.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시민사회 연대체가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21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낙태죄 존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라며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성들은 검은 시위, 청와대 청원, 낙태죄 폐지 공동 액션 등 십수년 간 낙태죄 폐지 요구 행동을 해왔지만 정치는 무응답인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낙태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 낙태죄로 행해지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형법상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1만459명 서명을 헌재에 제출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오는 29일부터 헌재 정문 앞에서 시작한다. 시위는 내년 여성의날인 2019년 3월8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은 각각 부녀의 낙태죄, 의사 등의 낙태 및 부동의낙태죄를 규정함으로써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낙태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5월24일 6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을 열었다. 올해 8월 말 5기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헌 여부 판단은 6기 재판부 몫이 된 상황이다. 판결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