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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공소시효 만료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5명 재판

등록 2018.12.13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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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명·교육감 1명 포함 11명은 불기소

시·군·구 의원 22명도 기소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6·13 지방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29명(교육감 포함) 중 총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등 총 16명(국회의원·교육감 포함)의 당선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처분했다.

 이중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자치단체장은 총 2명이며, 각각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자치단체장은 1명이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기부행위와 부정경선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항소했다. 이 항소심은 현재 광주고법에서 진행중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신문사 창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의 항소심 재판은 이날 열렸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부정경선운동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강 시장은 법정에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김종식 목포시장과 이승옥 강진군수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충곤 화순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에 대해서는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유두석 장성군수는 회식에 참석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최근 기소됐다.

 같은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도·군의원은 총 22명이다.

 지역 별로는 광주시의회(1명), 전남도의회(3명), 광주 북구의회(1명), 담양군의회(1명), 나주시의회(1명), 목포시의회(2명), 함평군의회(2명), 장흥군의회(1명·벌금 70만 원 확정), 보성군의회(2명), 순천시의회(4명), 여수시의회(2명), 해남군의회(1명), 완도군의회(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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