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삼성바이로직스 압수수색…삼성물산도 포함(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등 계열사 대상
안진·삼정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중
서버포렌식 등 자료 신속하게 확보해 분석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서울=뉴시스】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등 관련 회계법인 4곳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관 등을 투입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물산 본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사건 관련 첫 영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한 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 및 대형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한 만큼 서버 포렌식 작업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때문에 압수수색이 하루를 넘겨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고, 대검찰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사건을 맡은 특수2부는 이 모든 고발 사건들 각각의 기록을 함께 살펴본 뒤 이날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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