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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퇴출 공작'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줄줄이 무죄…왜?

등록 2019.01.05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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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실행 공모 인정 어렵다"

"국정원 직제상 독립적·산발적 업무 진행"

김미화 퇴출 공작 등 줄줄이 '무죄' 판단

이석수·이광구 등 민간인사찰 등만 유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신뢰성 훼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줄줄이 혐의를 벗으면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 3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56)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추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또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 등으로 제한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원법 위반 ▲방송인 김미화씨 퇴출 관련 국정원법 위반 ▲배우 문성근씨 정치활동 제약 관련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국정원법 위반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업에 있어 국정원 역할은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검증'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그에 해당하는 명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문체부 출입 IO 소속 부서장이었을 뿐 블랙리스트 업무 전체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내정보 수집부서 장으로서 IO(Inteligence Officer, 국내정보담당관)들을 통해 문체부 블랙리스트 운용상황, 반발 동향 등 블랙리스트 업무 전반에 관한 일부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문체부 IO 등이 수집해온 정보를 소극적으로 보고받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정원 내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해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문체부 출입 IO 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을 모의했다거나 그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해 이를 공동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민정수석실에 공무원 등 비위자료를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할 때 전임자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고려됐다. 전임자는 "IO가 입수한 첩보를 고스란히 국익전략실에 보내고 국익전략실에서 그 첩보를 가공해 보고서 형태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추 전 국장은 보고받은 첩보자료를 국익전략실로 보낼 첩보와 국익정보국 내 종합처에서 보고서를 만들 첩보를 구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 국정원 전부서를 상대로 반값등록금 반대, 좌파 연예인 대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렸으며 필요에 따라 부서간 정보 공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국정원 각 부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독립적, 산발적으로 지시사항을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1.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1.03. [email protected]

추 전 국장과 블랙리스트 업무를 공모했다는 이유로 이날 같은 재판부 판단을 받은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도 공소사실 4개 중 1개만 유죄로 인정됐다. 부임 전부터 해온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하게 한 잘못만 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먼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성향 교육감, 문예기관 사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나머지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지시한 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는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 퇴출 공작을 벌이고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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