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등록 2019.01.16 11:1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업무 서울·인천·경기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

【서울=뉴시스】올해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등록기간은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2019.01.16.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올해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등록기간은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2019.01.16.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올해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등록기간은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위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으로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이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서울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하거나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처리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 관계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연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