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징용 피해자 뭉치자"…신일철주금 등에 추가소송

등록 2019.01.25 15:48: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상대 4월 소장 접수 예정

국내에서 동원된 피해자들도 이번에 참가 가능

【서울=뉴시스】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들이 지난해 12월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또다시 찾았지만,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지난 11월 12일에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바 있다. (사진=NHK 화면 캡처) 2018.12.04

【서울=뉴시스】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들이 지난해 12월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또다시 찾았지만,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지난 11월 12일에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바 있다. (사진=NHK 화면 캡처) 2018.12.0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후지코시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는 25일 설명회를 열고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낼 근로정신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3월8일까지다.

대리인단은 한일청구권협정과 상관 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4월 소장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이 구 일본제철이 운영했던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 4명에게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주금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신일철주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협의 의사도 밝히고 있지 않고, 후지코시로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관련 판결도 내려졌지만 후지코시 역시 합당한 사과와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원고는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한정된다.

신일철주금은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 야하타제철소, 오사카제철소, 겸이포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동원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황해도에 위치했던 겸이포제철소 피해자들도 참여 가능하다.

후지코시의 경우 후지코시강재, 도야마공장에서 일했던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기업 측에서 밝힌 동원인원이 후지코시의 경우 여성 1000여명, 남성 500여명이지만 실제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모는 예상이 어려운 상태다.

그동안 신일철주금 소송 등을 대리해온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해주시는데 본인이 일본 어디를 다녀왔는지, 피고로 정할 회사가 어딘지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원고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 숫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함께 그동안 소송을 진행해온 김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도 참여한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면 공익변론센터 전화(02-522-7284)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