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뺑소니 사고…30대 남성 구속
음주운전 전력 2회…징역 6개월, 집행유예 상태
일방통행 도로서에서 보행자 두 차례 들이 받아
"처벌 두려워 도주"…모텔 전전 끝에 3주만 검거
【서울=뉴시스】지난달 22일 오전 6시18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두 차례 들이 받고 도주한 김모(30)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2019.02.20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18분께 마포구 서교동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두 차례 들이 받고 도주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량의 앞부분으로 한 번 치고, 보행자가 항의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를 앞으로 몰았다가 다시 후진하면서 운전석 앞바퀴로 쓰러진 보행자의 오른쪽 발과 몸통, 팔을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사고 전 김씨의 행적에서 음주 가능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자는 흉부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당일 경찰관과 통화한 후에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체포될 것이 두려워 모텔을 전전하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후 사건 발생 3주 만인 지난 12일 은평구 유흥가 인근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기반한 잠복수사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가 취소된 이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2017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7년 선고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라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며 범행 사실을 전부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을 보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는 피해가 클 경우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이를 수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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