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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쌓인 불법폐기물 120만3천t…41% 연내 처리

등록 2019.02.21 11:00:00수정 2019.02.21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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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및 관리 강화대책 발표

14개 시도 235곳에 방치 83.9만t·불법투기 33만t…불법수출 3.4만t

절반 이상이 경기도서 발생…나머지 70.7만t도 2022년까지 처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2019.02.07.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2019.02.07.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전국적으로 불법투기·방치된 폐기물이 120만3000t에 달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전체 불법 폐기물의 41%(49만6000t) 가량을 올해 중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인자 규명을 거쳐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범부처 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총 120만3000t이다.

조업 중단·허가 취소로 폐기물처리업체 내 쌓여있던 방치폐기물 83만9000t(69.7%), 임야·임대부지 등에 버려진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27.5%), 해외 수출이나 국내로 재반입할 목적으로 적체돼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2.8%)이다.

성상(性狀·사물의 성질과 상태)별로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폐기물이 약 63만6000t(52.8%)이었다. 나머지 56만7000t(47.2%)은 건설폐기물과 같은 불연성 폐기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는데, 이중 경기도가 69만700t(57.6%)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지역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북(28만8700t), 전북(7만8600t), 전남(3만2400t), 강원(2만8300t), 충남(2만7900t), 인천(2만600t), 충북(1만4300t), 경남(7800t), 서울(5000t), 부산(4200t), 울산(2500t) 광주(2100t), 대구(300t)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인 49만6000t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치폐기물의 55.%에 해당하는 46만2000t과 불법수출 폐기물 전량이다.

나머지 70만7000t(58.8%)은 원인자를 색출한 뒤 2022년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 방치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08.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 방치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08.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폐기물 종류별로는 45개 업체가 적체해둔 전체 방치폐기물 83만9000t 중 49만6000t(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3000t(약 40%)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다.

방치폐기물 발생 업체가 이미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해 즉시처리 가능한 7만5000t(9%)은 상반기 중 처리하고,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42만1000t(50.1%)은 처리 책임자에게 연내 일제 조치명령을 내린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 중 필리핀에서 되돌아온 4600t은 다음달 중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된다. 그외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8곳에 적치된 폐기물 약 3만t은 해당업체와 토지 소유자에 의해 전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값어치(유가성)가 낮은 폐비닐은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쓰고, 폐비닐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의 공공수요를 확대한다.

현재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 검사를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고, 소각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입되는 폐기물에 혼합돼 운영 효율을 저해하는 폐토사 등은 선별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공공처리 확대방안'도 올 상반기중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뉴시스】환경부는 21일 전체 불법 폐기물의 41%(49만6000t) 가량을 올해 중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인자 규명을 거쳐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총 120만3000t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환경부는 21일 전체 불법 폐기물의 41%(49만6000t) 가량을 올해 중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인자 규명을 거쳐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총 120만3000t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그간 민간 부분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투기 상시감독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령을 손본다.

폐기물 불법 수탁을 막기 위해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바꾸고,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을 통해 편법 대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 수익 취득 후 사업 양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도 차단한다.

폐기물업체 부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이행보증 범위를 현행 허용보관량의 1.5∼3배에서 3∼5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폐기물 수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환경부와 관세청 합동으로 수출폐기물에 대한 협업 검사를 강화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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