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김성수, 울먹이며 "검찰이 동생 공범 몰아"
2차 공판서 증인신분으로 출석
"CCTV 화면과 실제 상황은 달라"
"동생, 말릴 수 있는 범위서 노력"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오후 김성수의 살인 및 동생의 공동폭행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성수는 함께 기소된 동생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질문에 동생이 공범이란 취지로 답변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생 측 변호인이 "동생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동생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생이 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동생이 공범이라고 진술했던 것이냐"고 묻자 김성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동생은 '형을 돕기 위해 뒤에서 잡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왔다.
검찰과의 신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경찰이 저와 동생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괘씸죄로 동생을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며 "공범이라고 몰아가고 진실이 왜곡돼 가는 게…(두려웠다)"라며 울먹였다.
그는 "진술 당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김성수는 자신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동생이 자신이 아닌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극도로 흥분한 김성수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동생이 급한 대로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검사가) 계속 폐쇄회로(CC)TV 화면을 멈추면서 보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선 저렇게 멈출 수 없다"며 "실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 계속 (정지 버튼을) 눌러보면서 몇십초 만에 (공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누가 그 상황에서 저처럼 이성을 잃은 사람에게 다가가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모를까, 최대한 이성을 잃은 사람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자신이 말릴 수 있는 범위에서, 이성을 잃은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수는 같은해 11월21일 "(피해자를) 때릴 때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는 취재진의 말에 "처음엔 동생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고 나서 뒤늦게 알았다.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동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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