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영상, '사라진 3분' 찾으면…어떤 의혹 풀리나
참사 직전 3분 CCTV 공백…고의 삭제 가능성
"해군·해경,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조작 정황"
유가족 "참사 원인, 박근혜 정부 알았을 수도"
"확인 시 승객 미구조, 침몰 원인 등 알수 있어"
해군 "수거한 모든 증거물, 즉시 해경으로 넘겨"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 종료 후 장훈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가족들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3.28. [email protected]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28일 CCTV DVR이 첫 인양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한 DVR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수중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해군 관계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과 자료가 확인됐다. 영상에 포착된 해군이 수거한 DVR은 해경이 마대자루에 보관 후 검찰에 넘긴 DVR과 손잡이 고무패킹 유무, DVR 전면부 잠금상태 및 잠금부위 훼손 여부 등에서 상이하다는 것도 발견됐다.
특조위는 해군이 사전에 DVR을 수거한 뒤 6월22일에 수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DVR은 누군가 저장된 영상을 한 차례 확인한 후 편집 또는 조작을 거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사본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만 기록돼 참사 순간의 선내 상황을 규명할 수 없게 한 CCTV 영상의 남은 '3분 공백'을 누군가 고의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추론은 조심스럽지만 이같은 참사가 났을 때 누군가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하지 않았겠느냐"며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수거해 포렌식을 통해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경악을 넘어 분노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며 "정보기관과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해 CCTV 녹화 영상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가족회는 "CCTV 영상의 '3분 공백’을 확인한다면 선원들은 구조하고 승객은 구조하지 못한 이유, 과적이나 조타미숙·기관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 당시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총리가 수사·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조작·은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뿐 아니라 VTS, AIS, 레이더까지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는 CCTV에 담긴 급변침 당시 선내외 상황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을 파악했을 것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상조작과 DVR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숨겨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회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 또는 제보자들이 어떤 불안감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진실을 증언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3.28. [email protected]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 당시 선내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본 가족협의회는 당시 24일 검찰에 CCTV DVR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8월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복원된 CCTV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다. 검찰 복원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의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 및 선내 구조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부 생존자가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이 송출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해경이 선박사고 조사의 기초증거임에도 참사 2개월 후에야 CCTV DVR 수거에 나선 것, DVR 수거 경위에 대한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의혹이 가중됐다.
한편 해군은 28일 특조위 발표 이후 언론에 보낸 공식입장을 통해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즉시 해경으로 이관했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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