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돈 때문에"…교육부-교육청 '삐그덕'
교육자치·누리과정 재원 등 협의 현안 산적
교육감 사업에 직접 타격…결집력 강해질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김지철 충남 교육감, 김병우 충북 교육감, 노옥희 울산 교육감 등이 14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협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19.03.14. [email protected]
내년도 고교무상교육 재원과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누리과정 재원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호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고교무상교육 시행방안을 발표한 9일 오전부터 시도교육감들이 하나의 입장문을 낸 11일 저녁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재원 결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제껏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 추진단계에서는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데 힘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당국에 대한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감 13명이 선거 공약으로 무상교육을 내세운 점도 언급하며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던 5388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1조3544억원 중 교육청이 부담할 비용은 30%(4078억원) 수준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제도 초기단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교육청의 부담을 20%대로 낮춰주겠다는 추가대책도 발표했지만, 교육감들은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교육부가 "부담 비율의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도 안 된다"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9일 교육청에 따르면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감협의회가 입장문 말미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할 당시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한 후 완성년도에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바 있다"며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까지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한 이유다.
교육부 이주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고교무상교육을) 5년간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재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연구하고 논의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연구시점은 결정된 바 없다.
앞서 고교무상교육 정책연구를 맡았던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교육학과)는 "5년간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결정은 사실상 5년 뒤에는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교육부는 예산당국과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세수가 줄면 다시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향후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협력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는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협상 또는 협의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몸집을 줄여야 한다.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된 후에는 고등교육과 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초·중등교육 권한은 교육청에 이양하기로 했기 떄문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영유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논의도 뇌관이다.
지난 2016년 교육부는 '누리과정 사태' 이후 교육부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유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했다. 올해 말이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재원 조달 방식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즉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당국이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같은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갈등을 빚지 않도록 예산당국,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