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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797건 적발

등록 2019.04.24 0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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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판매사이트 1분기 점검 결과

의약품인 것처럼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광고 753건

【서울=뉴시스】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외음부 세정제. (자료= 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외음부 세정제. (자료= 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1~3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사이트 총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밀접한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5대 분야 관련 제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로 적발된 전체 797건 중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753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질 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하지만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약품처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밖에도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44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운영으로 적발된 판매자에 대해 점검할 것을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 화장품 판매업체 3곳의 경우 관할 지방청이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에게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에게는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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