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가사도우미, 비서실에 부탁했을 뿐" 혐의부인
이명희 "주말에도 필요해 부탁" 혐의 부인
조현아는 "혐의 인정…워킹맘 고려해달라"
검찰, 조현아에 벌금 1500만원 먼저 구형
다음달 증인신문 진행…조현아 먼저 선고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02. [email protected]
이 전 이사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주말까지 일하는 가사도우미 구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한 적은 있지만 불법 초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범죄 의도가 없다는 주장이다.
굳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40년 이상 전업주부로 살았던 피고인이 주말까지 일할 수 있는 도우미가 국내에는 없어서 주말까지 일할 가사도우미가 필요했다"며 "남편 회사 비서실을 통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게 이 사건 전부"라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최초 고용한 건 이 전 이사장의 시어머니부터였는데, 필리핀 여성을 쓰는 게 좋더라. 너도 한 번 써보라는 말에 2004년 고용한 게 처음이었다"며 "그 후 여러 사정에 의해 고용했는데 도우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입국한 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간에서 재벌가 사모님이니 모든 걸 지시하고 총괄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오히려 부탁만 하면 알아서 밑에서 초청하고 이렇게 진행됐다"며 "변호인 능력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세간에 인터넷 어디에도 그 전에 그게 불법이라는 말이 없었다. 과거에 가사도우미를 쓰고 영어도 가르칠 겸 필리핀인 가사도우미가 유행한 적도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일하는 아이 패스포트(여권)도 회사에서 갖고 있다"며 "때가 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고 이 아이가 오래되고 자기도 안 가고 싶어하니 (계속)하는 건 좋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을 껴안고 "엄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이 전 이사장 측이 신청한 대한항공 이모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 사건은 이 전 이사장 측이 사건 병합이나 병행 심리를 원하지 않아 별도로 진행됐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02. [email protected]
검찰 구형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형량으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여성으로서 늦은 나이 39살에 쌍둥이를 두게 돼 육아 부담을 안게 되고 회사에서 업무량이 많은 사정이 있었다. 소위 말하는 워킹맘"이라며 "우리나라의 많은 워킹맘이 그렇듯이 도우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들을 갖게 된 후에 소위 말하는 회항 사건이 터져서 구속도 되고 해서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 도우미를 따르게 됐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 부분(으로) 어머니가 기소까지 된 점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 생각하는 한편 도우미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잘해준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석방된 이후 매주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키다리 선생님이라 부르며 많이 따른다"며 "지난 회항사건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지냈다"고 부연했다.
안 판사는 조 전 부사장 사건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선고할 계획이다.
이 전 이사장 등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다음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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