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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수도권·광주 조직폭력배 21명 실형

등록 2019.05.17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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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정도 낮거나 초범 3명은 집행유예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다른 폭력조직원을 감금·폭행·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로 인천·광주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7개파 조직원 35명을 붙잡아 2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해 11월24일 보복 폭행을 하기 위해 모인 수도권 조폭들을 제압하는 모습. 2019.01.15. (사진 = 광주 북부경찰 제공 동영상 캡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다른 폭력조직원을 감금·폭행·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로 인천·광주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7개파 조직원 35명을 붙잡아 2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해 11월24일 보복 폭행을 하기 위해 모인 수도권 조폭들을 제압하는 모습. 2019.01.15. (사진 = 광주 북부경찰 제공 동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원정 보복 폭행에 연루된 수도권과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2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중 21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서 최고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거나 초범인 3명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 범죄는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폭력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 사이 광주 북구 한 모텔 주차장에서 광주 폭력조직 행동대원 A(24) 씨의 뺨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협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광주 폭력 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3시께 서구 한 술집 주변 골목에서 인천 폭력조직 조직원 B(25)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 등 수도권 조폭들은 A 씨 가족의 결혼식을 앞두고 광주 조폭들과 광주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 시비가 일어 폭력 조직간 폭행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폭행 사태가 빚어지자 인천 지역 조폭들은 수도권 조폭 17명을 광주로 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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