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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영상' 구속심사, 30분만에 종료…"죄송" 반복(종합)

등록 2019.05.31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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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심사

오후 3시 시작…오후 3시33분께 마쳐

구속심사 전후 "죄송합니다" 한마디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2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인터넷에 확산된 '신림동 영상' 속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약 30분만에 종료됐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씨(30)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3시33분께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법정서 어떤 소명을 했는지', '아직 혐의를 부인하는지', '술을 많이 마셨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A씨는 심사에 앞서 오후 1시3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법원으로 가기 위해 오후 1시께 경찰서 유치장을 나올 때도 "죄송합니다"라고만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A씨의 이같은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은 SNS 트위터를 통해 확산됐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 간 문고리를 만지며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뜬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다음날인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을 특정했다. 영상 등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112를 통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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